노원 아파트 고층서 돌 던진 초등생 70대 사망…처벌 못한다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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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의 가족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서울 노원경찰서(서장 이승열)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20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10층 이상의 고층부에서 떨어진 돌멩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8살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미성년자로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면서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동갑내기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둘 중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었다.

가해 학생들은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부터 14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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