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 성매매이용된 차명 건물 재산 몰수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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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성매매에 사용된 건물을 '국고'로 환수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박대범)은 건물 몰수를 위해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건물이 차명 재산이라 환수가 어렵게 되자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성매매 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A씨는 1997년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되자 단속에 걸린 건물 건너편 건물을 사들여 2009년부터 성매매 업주들에게 건물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 알선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고도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해 임대료 수익을 거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 집행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판결을 받아냈지만 건물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탓에 환수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방법을 찾았다.

검찰은 올해 4월 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A씨의 배우자를 피고로 하고,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민사소송을 걸어 지난 9월 6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은 지난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몰수 집행 절차를 마쳤다.

해당 건물은 약 53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합포구 성매매 집결지 문화공원 조성사업 대상 건물이기도 해 창원시가 따로 예산을 들여 사들이지 않는 수고도 덜게 됐다.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은 "해당 건물은 경남 창원시 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어 몰수가 더욱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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