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2024년 생활임금 적용 확대·금액 인상 요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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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은정)가 경남도의 2024년 생활임금 심의를 앞둔 20일 적용 대상 확대와 적용 금액 인상,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2023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 인원은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 공공부문 국비지원노동자를 포함한 914명이며, 2022년 대비 3% 인상한 시간당 1만1021원을 적용했다"면서 "2024년 생활임금은 서울 등 15개 광역시도 중 경남·울산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지난해 국비지원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지만 매우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종사자라면 적용 대상이어야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예외 지대이고, 사업주체가 민간인인 경우도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공부문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생활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도 반하는 것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 전체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위탁, 민간자본 참여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성격이 공공이 발주한 것이라면 공공사업이며,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또 적용임금 인상과 관련, "경남의 개인소득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약화하고 있다"면서 "생색내기 생활임금 인상이 아닌 실질적 생활 개선을 위한 인상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생활임금에서부터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워야 한다"고 했다.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구조와 운영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남본부는 "현행 위원회는 도의원 1명, 경남도 3명, 출자출연기관장, 노동자단체 추천 2명, 사용자단체 추천 1명, 전문가와 주민 2명으로, 사실상 사용자가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노동자 추천 몫을 늘리고, 전문가와 주민 대표에 대해서도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임금 심의 기능이 경남도에서 수립한 모형을 놓고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기본적인 적용 대상, 인상율과 함께 기존 시행실적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개선점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 형식적이다"면서 "종합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 심의기간 역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후위기의 시대, 고용불안의 시대, 그리고 불평등 심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공공'은 희망이자 빛이어야 한다"라며 "2024년 경남도 생활임금이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확정된 광역시도의 2024년 시간당 생활임금액을 보면, 광주시는 전년보다 6.95% 인상된 1만2760원, 경기도는 3.5% 오른 1만1890원, 전북은 3.09% 오른 1만1830원 등이다.

경남과 울산의 2023년 시간당 생활임금은 각각 1만1021원, 1만737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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